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3: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산 남동 원흥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여, 11세), 피해자 E( 여, 11세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 E을 위해 현금 공탁을 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