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22:2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횡단보도를 양재역 방면에서 같은 구 우면동 방면으로 교육개발원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며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일 때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25세)와 피해자 E(남, 62세)의 각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