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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44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 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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