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467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