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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1 2016노9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 시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모습을 몰래 촬영한 다음 그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상대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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