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5노234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물건의 시가가 3,9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는 과정에서 가처분표시까지 손상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