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단지 1-1101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식품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내 ‘F’ 매장에서 2009. 9. 15.부터 2012. 12. 20.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0. 10. 임금 중 595,000원, 2012. 11. 임금 1,119,000원, 2012. 12. 임금 793,330원, 퇴직금 3,846,762원, 합계 6,425,09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559,4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