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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3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 피해자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민사소송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받은 다음부터 위 부동산을 찾아달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피해자 법무법인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2015. 2. 26. 12: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9에 있는 위 법무법인 14층 사무실을 찾아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법무법인 C이 이를 제지하며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자, “내 사건 해결해주기 전에는 못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법무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퇴거불응으로 2회, 업무방해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퇴거불응,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9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 면담을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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