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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37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차장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1:3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 곳 테이블에 엎드리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몸통,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얼굴을 비비는 방법으로 약 14분 동안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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