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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구단105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 5. 24.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무학여자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19.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 7. 1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6.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측정을 받은 시점은 최종음주 시점인 2017. 5. 24. 00:25경부터 약 20분이 경과한 때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므로, 원고의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 결과와는 달리 0.1%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하여 약 100m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을 뿐이고,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5, 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5. 24. 00:30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45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고, 음주운전 적발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색이 약간 붉으며 말을 조금 더듬거리고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된 사실, 원고가 경찰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 2017. 5. 24. 00:23경까지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맥주 1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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