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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7노111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4회에 걸쳐 공갈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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