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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7노11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해금액이 약 4,3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란 의 ‘1. 경합범 가중’ 중 “ 제 42조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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