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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70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원장이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한방병원’의 2층에서 환자들에게 ‘이학요법’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도합 25,382건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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