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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1-10에 있는 놀부보쌈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시흥사거리 쪽에서 말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5차로에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여,2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또 다른 탑승자인 피해자 F(2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703,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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