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가 2015. 11. 29. B 내 식당에서 육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등을 주요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2. 9. 배가 더부룩하고 2일 전부터 온몸에 발진과 가려움증이 있다고 호소하며 D정형외과의원에 방문하여 전신성 알레르기성 피부병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2. 16.부터 2015. 12. 18.까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 입원해서 MRI촬영을 하였고, 같은 병원 피부과에서 피부 건조증과 신경피부염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21. 기생충 감염증인 톡소카라증, 호산구성 육아종, 호산구증가증으로 진단받았다. 라.
피고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2016. 5.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2016. 7.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2016. 11. 28.부터 2016. 12. 1.까지 톡소카라증, 호산구증가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29. 이 사건 예식장에서 육회를 먹은 후 톡소카라증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2016. 7. 8. 이 사건 예식장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데,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보험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식장에서 육회를 먹고 톡소카라증에 걸린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