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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9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3. 10. 12. 확정되었고, 2014.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4. 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대상자로서, 2013. 1. 2.경 남양주시 C아파트 4114동 1602호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집에서 2013. 1. 18.자로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현역병 입영 귀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귀가자 통보문, 현역병 입영 재신체검사 의뢰서, 우편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양형과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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