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7.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7. 2.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9,000만원, 차임 월 300만원, 기간 2012. 7. 2.부터 2017. 7.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호프집을 운영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가 2017. 5.경 D을 통하여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2.경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나. 판단 우선, 갑5호증의 기재만으로 C가 2017.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만, 원고는 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해지 통고는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0. 29.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8. 4. 28.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