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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5584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9, 10호증[갑 제10호증(차용증)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4. 28.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2017. 4. 28.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을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원인인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피고의 남편인 C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만 1회 제출한 후,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의 남편 C이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로 대출업무를 집행하면서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고(갑 제9호증), 피고 역시 당시 원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갑 제1호증), 차용증(갑 제10호증)에도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이 원고의 경영과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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