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43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피고 B은 2015. 9.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6. 30. 피고 B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30,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 C의 서명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증인으로 참여하는 의미에서 위 차용증 중 ‘증인’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서명 등을 하여 교부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임의로 ‘증인’ 앞에 ‘연대보’ 부분을 추가로 기재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위 피고의 주장대로 ‘연대보’ 부분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5. 1. 31.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5. 9. 2.까지, 피고 C은 2015. 7. 6.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증인으로 참여하였을 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