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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2 2020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4. 18. 22:45경 통영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최종 음주시각이나 운전하게 된 경위 고려할 때 음주운전 범의가 미필적 수준에 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비교적 최근에 동종 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동종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최하한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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