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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노21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절도 범행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2. 경에는 동일 수법의 상습 절도 범행( 범행 횟수 28회 )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직후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횟수가 7회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 합계액 (730 만 원) 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갚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노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같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만일 피고인이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심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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