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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8 2015나202969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D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피고 C의 매매계약 체결 1) E은 2011. 10. 22. 피고 C과 사이에, E 소유의 아산시 F 답 1,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피고 C에게 매매대금 67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잔금 6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① 동 번지의 토지를 도로와 3필지 분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위 도면에 표시된 H필지 382㎡와 좌측 도로 부분 100㎡, F필지 343㎡와 좌측 도로 부분 100㎡, I필지 375㎡와 우측 도로부분 37㎡를 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된다. 조건의 계약이며 매도자는 E 명의로 토지 분할하여 분할 토지를 3~4명의 명의로 재계약서를 작성한다(토지 분할 미이행시는 계약금을 반환한다). ② G 현황도로를 사용승낙해 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 C은 그 다음날인 2011. 10. 23.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사용승낙 등 1) E은 2011. 12. 22. 이 사건 토지를 아산시 H 답 482㎡(이하 ‘H필지’라 한다

), F 답 443㎡(이하 ‘F필지’라 한다

) 및 I 답 412㎡(이하 ‘I필지’라 한다

)의 3필지로 분할하였다. 2) 한편 E과 피고 C은 분할된 H필지의 매수인을 피고 C의 어머니인 피고 D으로, F필지의 매수인을 피고 C의 지인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B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판결 중 B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으로, I필지의 매수인을 B의 배우자인 J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1. 12.경 피고 C에게, H필지에 대하여 피고 D이, F필지에 대하여 B이, I필지에 대하여 J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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