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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노2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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