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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2가단5936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서구 C 임야 2,105㎡(이하 동까지의 표기는 생략하고 지번만으로 표시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 등록전환이 되었다.

C 임야 2,105㎡ 1996. 5. 30. 분할 D 임야 1,766㎡ 2001. 5. 24. 분할 E 임야 1,523㎡ 2003. 6. 16. 등록전환 F 임야 1,378㎡ 2003. 6. 16. 분할 G 임야 1,312㎡ 2003. 6. 16. 지목변경 H 주유소용지 1,312㎡ 면적합계 2,105㎡ J 임야 66㎡ 면적차이 145㎡ I 임야 243㎡ K 임야 339㎡ 2004. 6. 3. 등록전환 L 임야 294㎡ 면적차이 45㎡

나. 원고는 1996. 8. 23. 위 D 임야 1,766㎡ 중 1/2 지분 및 위 K 임야 339㎡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7. 11. 18. 위 D 임야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1997. 12. 1. K 임야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2. 6. 25. 위 표 기재 면적차이 부분 145㎡와 45㎡를 포함한 B 도로 390㎡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8,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 임야 중 145㎡는 E 임야가 2003. 6.경 등록전환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제외되었고, K 임야 중 45㎡는 K임야가 2004. 6.경 등록전환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제외되었다.

피고는 2011. 4.경 위 145㎡와 45㎡를 미등록토지로 간주하고, 2012. 6.경 피고 소유의 토지로 등록하였는바, 이는 원고 소유의 토지이고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무런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위 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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