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제1, 2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제1공소사실 - 무등록 중개업 영위]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6. 6.부터 고양시 덕양구 E 및 F 일원에서 추진한 고양E지구택지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H 대 182㎡’에 관한 수분양권자 지위를 보유하게 된 I의 의뢰로 그녀와 매수인 J 간의 위 수분양권 매매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2015. 9. 16.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화정역점에서 I의 아들 M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고서 거래당사자들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경 경기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