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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25 2018고단50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02:40경부터 02:50경 사이에 영주시 B 소재 C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 및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의 전화녹음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추행행위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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