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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2 2019고정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1%로 낮지 않고, 피고인은 약 17년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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