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0 2014노212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등의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2013. 9. 13.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