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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9도17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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