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도1543 판결
[배임][집14(3)형,072]
판시사항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립

판결요지

1954. 2.경 1차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1964.4.28. 타인에게 2차로 매각항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비록 1차 매도일이 1954.2.경이라 할지라도 위 소위는 1963.12.14.자 일반사면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여 산사람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는자인데,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64.4.28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는 것이므로 비록 제1차로 매도한 일자가 1954.2월경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소위가 1963.12.14 각령 제1678호 일반사면령에 해당되는 것이아니므로 원심조처에 위법이 없고, 징역 1년의 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