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0 2014고합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18.부터 2011. 5. 27.까지 합금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영업, 경영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재산을 충실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3. 6. 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대금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C에 외주 가공 업무를 맡겨 채무를 발생한 것처럼 공급대금 5,515,4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금액 상당액을 상계 처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550,440,400원의 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액 합계 550,4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C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거래처원장, 이형가공 뱌임 회계 처리내역 등 보고, 채권채무내역 정리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범죄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