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7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