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1. 1. 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1.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9. 12.부터 2020. 4. 경까지 거의 100여 차례에 걸쳐 잦은 통화를 하고, 2019. 8. 말부터 2019. 10.까지 사이에 ‘ 사랑해요
’, ‘ 보고 싶어요
’, ‘ 낮이라도 뽀뽀할 걸 후회했어요
’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6호 증의 1, 2, 갑 제 7호 증의 1, 2, 갑 제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 왔고, 이로 인해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
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 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