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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8 2019가단114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9. 3. 15.부터 위 건물 명도...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가 2019. 1.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건물 명도 및 연체 차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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