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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08 2016가합1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2. 24. 피고에게 주식회사 C 주식 5%(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6. 1. 25. 피고의 처 D 소유의 남양주시 E아파트 106동 804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 F는 원고를 상대로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5가합744(본소) 대여금, 2015가합867(반소) 매매대금 사건,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F는 피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대지급한 대출이자 72,559,995원, 합계 172,559,9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F이고, 이 사건 주식대금이 2억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 F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고, 이 사건 주식대금은 1억 5,000만 원이라고 반박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로 인증서(을 제4호증)를 2016. 1. 22. 관련 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6. 2. 15. 관련 소송과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가 2006.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문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대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이다.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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