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3 2014고단1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9. 23:10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우체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작원길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