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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1.02 2016노3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약 2년 동안 동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아버지라고 여기며 믿고 따랐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것을 인식하고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워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어 저항하지 못하였는바, 그럼에도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준유사강간죄가 아닌 준유사강간미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6. 03:00경 양산시 C, 2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D(여, 18세)이 잠이 들자 그의 옆에 누운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잠에서 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자는 척 하며 가만히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간음행위를 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잠에서 깬 후 바로 구조요청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 생각이 들었고, 아파트가 엄마와 피고인의 공동명의라 이런 부분도 걱정되고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만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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