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5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3. 21:00경부터 21:30경 사이에 인천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술집에 피해자의 생일을 맞아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여자친구인 E와 함께 동소에 찾아 간 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곳 식탁 아래에 둔 현금 80만 원, 비씨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공소장의 ‘6.’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24. 06:15경 및 06 공소장의 ‘16’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6경 부천시 F 소재 “G”라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비씨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술값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위 술값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C이 카드를 정지하여 승인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