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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5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3. 21:00경부터 21:30경 사이에 인천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술집에 피해자의 생일을 맞아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여자친구인 E와 함께 동소에 찾아 간 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곳 식탁 아래에 둔 현금 80만 원, 비씨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공소장의 ‘6.’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24. 06:15경 및 06 공소장의 ‘16’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6경 부천시 F 소재 “G”라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비씨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술값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위 술값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C이 카드를 정지하여 승인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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