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나6853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임차한 화성시 D 대 11,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용해 토란농사를 하였고, 위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6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12. 12. 12.경 E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사실, 피고들은 피고 B이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에 토란농사를 지어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이 2014년경 이 사건 토지에 토란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4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토란농사를 짓는 대가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

⑵ 원고는 F이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49]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

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는 없다

원고는 오히려'피고 B과도 주고받을 것 채권채무 이 있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