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8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20. 20:4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F 굴삭기 1대 시가 3,3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는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G 화물차 적재함에 위 굴삭기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일 시경 위 E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의 거리를 위와 같이 피해자의 F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 11:00 경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I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이 A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F 굴삭기 1대를 위 A으로부터 매수하였는바,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려는 자는 굴삭기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등록번호 표를 부착하여야만 하는데 위 굴삭기는 번호판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구입하려는 자로서는 위 A 의 인적 사항 및 물건의 출처가 명백한지, 등록번호는 무엇인지, 등록 소유자는 누구였는지, 등록 소유자와 위 A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록되지 아니한 굴삭기라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가 3,300만 원 상당 인 위 굴삭기를 대 금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피해 품 보험증권, 내사보고( 피해장소 주변 CCTV 분석), CCTV...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