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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293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9년 D의 대규모 구조조정의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질적인 도로점거 시간(약 35분간)이 길지 않았던 점, 집회의 진행경과를 비롯하여,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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