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3.25 2015가단1004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90,902원과 그 중 20,892,49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90,902원과 그 중 20,892,49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