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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537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577,513원 및 이 중 187,844,050원에 대하여 2015. 9. 24...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D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청소년 야외수련회 활동, 강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A은 D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D의 주주이다.

2)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원고는 2008. 9. 4. D과, 신용보증금액을 85,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08. 9. 4.부터 2009. 9. 3.까지로 하여 D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금액 및 신용보증기간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4. 8. 27. 신용보증금액이 68,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이 2015. 8. 28.까지로 변경되었다

('1차 보증약정'). 나) 원고는 2009. 1. 23. D과, 신용보증금액을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09. 1. 23.부터 2010. 1. 22.까지로 하여 D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용보증금액 및 신용보증기간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5. 1. 15. 신용보증금액이 255,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이 2016. 1. 15.까지로 변경되었다('2차 보증약정'). 다) 원고는 2008. 9. 4. 피고 B과, 신용보증금액을 255,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08. 9. 4.부터 2009. 9. 3.까지로 하여 피고 B과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용보증금액 및 신용보증기간이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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