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다.
피고인은 2014. 5. 9. 13: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90 소재 모란시장에서 피해자 C가 아이를 등에 업은 채 한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시장 구경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열린 가방 사이로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 신세계 상품권 22,000원,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을 빼내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의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9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