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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1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02:1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잘 대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성명 불상 손님들에게 ‘ 씨 발 놈아! 너네

들은 한방이다!

’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45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업소의 업주 C, 종업원 F 및 성명 불상의 손님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아! 니네

들은 한방이다!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11 조( 모 욕),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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