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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8 2017나1178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⑴ 피고의 어머니 C은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E’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

C은 2010. 1. 25.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명의만 피고 명의로 하였을 뿐, C이 사용하던 피고 명의 계좌로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C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큰아들 주택마련비용으로 주는 등 피고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의 어머니인 C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칠금신용협동조합에 80,000,0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함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⑵ 만약 원고가 대여의 의미로 이 사건 대위변제금 8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추가로 피고에게 차량구매 자금으로 20,000,000원을 빌려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2012. 11. 23. 피고로부터 49,800,000원을 일부 변제를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3년 7개월 가까이 이자를 받거나 독촉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금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채무 8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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