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7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한국투자증권 계좌(C)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2014고단2901, 4256 판결문,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2014고단2901)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