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보험기간은 2017. 1. 12.부터 2017. 11. 30.까지로 한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용)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E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F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설비 부분을 도급받은 자로서, 2016. 1. 1. G에게 ‘보온을 포함한 설비배관공사 일체’를 공사기간 2016. 1. 1.부터 2017. 11. 30.까지, 도급금액 1,132,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하였다.
G은 다시 위와 같이 하도급을 받은 공사 중 보온 배관공사 부분을 H에게 1㎡당 1,300원의 단가로 정하여 하도급을 하였다.
다. D의 근로자인 I은 2017. 6. 13. 11: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외부비계에서 엘리베이터 홀 외부석재 시공을 하고 있던 중, G이 설비배관 공사를 위하여 고용한 성명불상자가 바람에 보온용 자재가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자재 위에 올려 둔 설비배관 보온재 마감용 테이프 상자(이는 피고가 제공한 자재이다, 이하 ‘이 사건 상자’라 한다)가 강풍에 날려 상부에서 낙하하면서 I을 충격하여 I이 균형을 잃고 비계 하부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I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좌측 제6.7.8.9.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J 주식회사의 손해사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I의 과실을 10%로 산정하여 I과 합의하고, 2018. 7. 27. 21,000,000원을 I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