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6 2018나3623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 이하 제6쪽 제8행의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 등이 이 사건 모텔 “매매 시에” C에게 6,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와 같은 부관은 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이다.

구체적으로, C은 2014. 6. 2.경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기 위한 매매예약계약과 2014. 6. 9. 협약을 통하여, 2015. 8. 30.까지 리모델링 공사와 위탁경영을 거쳐 제3자에게 위 모텔을 매매하거나 C이 직접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C이 이 사건 모텔을 제3자에게 매매시키지도 못하고 인수하지도 못하여 2015. 11. 30. 앞서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을 철회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위탁운영기간 중 발생한 리스대금에 대하여 정산한 것이다.

즉, C은 2015. 11. 30. 합의서 및 이 사건 확인서 작성시에 피고 등이 조만간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할 것을 예상하고 바로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C이 위탁운영기간 중 지출한 리스대금의 반환을 “매매 시”까지 유예하여 준 것일 뿐이고, 위 모텔을 매매시에는 위 리스대금을 지급받고, 매매하지 않을 경우 대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상의 부관은 불확정기한이고 확인서 작성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원고나 C이 이 사건 모텔을 매매하고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