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나18422
임대료 및 노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2015. 10. 31.경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C이 2015. 11. 1. 제3자에게 모텔을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는 C의 자녀로서 이와 같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것에 대한 이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 중 임대차계약 부분에 의하여,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4. 3. 1.부터 2015. 10. 31.까지의 임대료 합계 6,000만 원(월 300만 원 × 20개월)에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2014. 5. 1. 이 사건 약정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C은, 2014. 5.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고 이후 C이 위 모텔을 직접 운영하되, 원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주장하는 새로운 약정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C 명의로 위 배당금이라고 주장하는 300만 원이 수회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어머니인 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노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4. 1.부터는 이 사건 약정 중 고용계약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가 보수공사 등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arrow